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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을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를 약속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매도할 의사 없이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매매 청약 의사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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