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상태는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 갑의 유족이 을의 유족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며 진정을 내고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을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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