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용물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용 휘발유와 석유를 부대 차량 수리비로 처분한 행위가 왜 군용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군부대 장비로 보관 중인 군용 휘발유와 석유를 차량 수리비로 처분한 행위는 군용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군형법 제75조에 따르면, 군용물은 지정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부대 운영에 사용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처분 행위가 군부대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군용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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