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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에서 밀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경우, 국내에서 물품이 몰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징이 가능한가요?

Answer

외국에서 밀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후 물품이 외국에서 몰수되어 그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198조에 의한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물품이 몰수되지 않고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되었으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은 자에 대해 법원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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