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 범행과 공소사실의 특수절도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미 확정된 절도 범행과 공소사실의 특수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될 때, 이는 상습 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이에 따라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형법 제332조에 따르면, 상습범으로서 절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새로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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