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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의 예비 및 음모 처벌 규정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Answer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예비 및 음모와 미수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28조에 따라 예비 또는 음모는 특별한 죄형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예비 또는 음모의 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예비와 음모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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