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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종중 소유로 믿고 있던 임야의 등기권리증을 종중 소유로 환원시키기 위해 민사사건에 제출한 경우 문서은닉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종중 소유로 믿고 있는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유 환원을 위해 해당 종중이 원고로 나선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문서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문서은닉죄는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숨기는 행위를 말하며, 본 사례의 행위는 은닉 의도 없이 정당한 소유권 주장을 위한 제출에 해당하여 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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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종중 소유로 믿고 있던 임야의 등기권리증을 종중 소유로 환원시키기 위해 민사사건에 제출한 경우 문서은닉죄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