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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 제1항에서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것은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등 후보자 개인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간접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성질의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정책이나 정당 소속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 아닌 경우 후보자 비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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