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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이 사재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학교가 개인의 사재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 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원은 일응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이 이를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재산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그 징수금은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기 때문에 횡령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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