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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는 관세법 제197조에 규정된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97조는 법인이 면책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업무부장의 행위가 법인의 고위층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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