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소 포기가 착각에 의한 것이더라도 상소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소 포기가 착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따라 다시 상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변호인과 함께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상소 포기가 착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50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규정한 조항일 뿐 변호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상소 포기에 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