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민투자기금법위반·상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상법상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및 자본금 증자를 위해 은행에 납입한 돈을 등기 후 바로 인출하였더라도, 이미 주식납입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회사의 공장 건설과 기계 시설 등을 마련해 놓았고, 인출한 금액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본충실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법 제628조에 따른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