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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건설촉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 의하면,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실제로 주택의 인도를 받아 입주한 경우뿐 아니라,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된 주택의 입주권이 확정된 경우라면,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입주자격이 확보되었다면 실제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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