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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수행한 업무와 차량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직접 차량을 조종하며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손해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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