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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을 아파트에 입주시켰다면, 임대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차인을 아파트에 입주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경우, 입주시킨 사실만으로 편취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편취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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