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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고지의무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nswer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묵비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는 신의성실 원칙과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거래 과정에서 고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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