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포괄일죄로 처단할 때 연간 소매가격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해가 포함되어도 처벌에 영향이 없나요?
Answer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경우, 연간 소매가격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해가 있더라도 전체 기간 중 연간 소매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해가 있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1972년부터 1979년까지 불법 제조한 의약품의 일부 연도 소매가격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해도, 해당 기간 내 일부 연도가 100만 원을 초과했기에 전체 기간에 대해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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