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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품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야 하며, 수수된 금품이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품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금품 수수와 반국가적 목적 간의 관련성이 성립요건으로 해석된 것으로, 이를 충족하지 않는 금품수수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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