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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일화를 일시 보관한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일시 보관하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발생 등의 경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일시적인 보관에 불과하며,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이 이러한 일시 보관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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