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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종사촌이 4촌 이내의 모계혈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민법 제777조 제2호에 따르면, 이종사촌은 4촌 이내의 모계혈족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갑의 자매의 직계비속인 생질이나 이질은 혈족으로 볼 수 없지만, 생질이나 이질 측에서는 갑이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여 혈족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의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인 고종사촌도 고종사촌 측에서 보면 갑이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혈족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사촌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보아도 서로의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일 뿐이므로 혈족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종사촌은 민법 제777조 제2호에서 정한 4촌 이내의 모계혈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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