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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나)호의 규정은 적용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령 해제 시까지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미합중국 군당국이 전속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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