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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법대로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경우, 이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법에 따라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적법한 고소로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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