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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이라 하더라도 절도죄의 재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는 비록 폐지로서 소각할 것에 불과한 서류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의 재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정의되며, 재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 내용이 확인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죄로 의율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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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이라 하더라도 절도죄의 재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