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원심이 내린 형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 원심이 징역 2년 6월과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명시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판결로 판단됩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5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15,000,000원으로 증가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으므로,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 위법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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