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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돈을 차용한 후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금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금원 편취의 범의는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변제 의사 및 변제 방도가 존재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타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차용금을 전매 후 변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예상대로 변제가 어려워진 상황만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원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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