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 전자제품을 취득 또는 보관한 행위가 언제 관세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외국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 관세를 포탈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밀수품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물품이 관세포탈물이라 하더라도,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벌권 발동이 불가한 단계에 있다면 해당 물품의 장물성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를 관세포탈물로 인식하고 매수 또는 보관하였더라도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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