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해당 증거의 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해 객관적인 우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원판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제출 불가능했던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어, 그 증거의 객관적 가치가 원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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