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권회사의 경리과장이 고객들의 신주청약자금을 은행이 아닌 증권회사 당좌구좌에 자의로 입금시킨 경우, 이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임치인으로부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을 수치인이 임치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소비할 경우, 이는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경리과장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고객들의 신주청약증거금을 그 증권회사 당좌구좌의 적자보전을 위해 자의로 대체입금시켰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신주청약 증거금은 특정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기로 하여 위탁된 금원이므로, 이를 당좌구좌의 적자보전을 위해 임의로 입금한 행위는 횡령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임무를 맡은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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