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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모집'은 어떤 의미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모집'은 어떤 의미인가요?로 해석되나요?

Answer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모집'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직접적으로 구직자에게 취업을 제안하거나, 간접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을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의미가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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