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히로뽕 제조행위가 약 9개월의 간격을 두고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 목적하에 반복된 행위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할 때에는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히로뽕 제조행위가 약 9개월의 간격을 두고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합범으로 처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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