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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47조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당구장 내 당구대 소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거래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담보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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