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ㆍ부정경쟁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의 표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및 상품명이 표시된 비닐포장지를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케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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