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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이나 공모를 했다고 인정된 제1심 판결이 원심에서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은행에 액면금을 입금하겠다고 기망하여,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교환받아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게 입금 결재의 책임을 지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금원 편취에 대해 공동피고인과 묵시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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