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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절도 전과 5범인 피고인이 약 6년이 지난 후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절도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없나요?

Answer

절도 전과 5범인 피고인이 최종 전과 범죄 이후 약 6년이 지나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절도행위를 한 경우, 해당 절도행위는 상습범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3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에 따르면, 상습성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관성 여부가 중요한데,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단발적인 경제적 이유로 행한 절도는 상습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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