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환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일화의 일시 보관이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일화의 일시 보관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발생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을 위해 1,000,000엔을 일시 보관한 행위는 대외지급수단의 일시 보관으로 인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와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대외지급수단의 일시 보관이 채권발생 등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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