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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설강습소에관한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동일한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이란, 단순히 하루에 교습받는 총 인원이나 시설규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교습이 이루어지는 특정 시간대에 동시에 교습을 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날에 교습을 받는 인원이나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과는 구분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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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동일한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