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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장 출입구의 문주가 도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건물 관리인의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 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관리인은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형법 제268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로 받침대를 세우거나 사람이나 자동차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이 빈번한 주차장이나 어린아이들이 근처에서 놀이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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