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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제조한 제기의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이 제조한 제기는 제기의 상판과 받침판을 연결하기 위해 중심부를 관통하여 디-베트로 결착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기존 등록된 실용신안 제15075호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용신안 제15075호는 제기 하부받침대 내부에 술잔을 착탈할 수 있는 고안을 내용으로 하여 권리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기는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권리범위 내에서만 침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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