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6개월간 7회에 걸친 뇌물수수를 포괄일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6개월간 7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977년 4월 15일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아파트 보존등기 신청 사건 등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하면서 동일한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포괄일죄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각 행위가 독립적인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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