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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의 지적계장이 내부 결재 없이 공유지연명부의 오류를 정정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군의 지적계장이 공유지연명부의 오류를 정정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항의를 받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대조한 후,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내부 결재를 받지 않고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공유지연명부의 정리에 관한 군수의 보조자로서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 아니며, 정정 내용이 진정한 것이었으므로 결재를 구했다면 승인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형법 제2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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