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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반공법 제4조에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행위에 목적의식이 필요한가요?

Answer

구 반공법 제4조에 따라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반드시 목적의식이나 의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한다는 인식 아래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어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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