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절도(변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종전과로 출소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저지른 범행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특수절도의 상습성은 단순히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거 전과와 현재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소 후 3년이 지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7차례의 실형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33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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