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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간 피해자가 강간 후 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강간 후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자살에 이르렀더라도, 강간행위가 바로 자살행위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1조의 해석에 의하면, 강간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강간행위에 대한 책임과 자살행위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강간행위의 법적 책임이 자살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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