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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범자가 관세범칙물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추징이 가능한가요?

Answer

관세법에 의한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지니며, 공범자가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범칙자 중 한 명이 해당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했다면,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전액을 모든 공범자에게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98조는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소유 또는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에게 추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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