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배임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범자가 관세범칙물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추징이 가능한가요?
Answer
관세법에 의한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지니며, 공범자가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범칙자 중 한 명이 해당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했다면,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전액을 모든 공범자에게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98조는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소유 또는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에게 추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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