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성조기를 소각하고 반미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요?
Answer
성조기를 소각하고 반미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범죄를 구성합니다. 피고인들이 반미 시위의 일환으로 성조기를 소각하고, 유인물에 반미 구호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찬양하며 반미 활동을 선동한 내용이 담긴 경우, 이는 북한 공산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북한 공산집단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