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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간상인을 통한 금목걸이 판매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원심 인정 사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간상인과 공모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9케이 금목걸이를 14케이로 속여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중간상인들에게 9케이 금목걸이를 12케이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기망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범행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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