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곡관리법위반(택일적: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 소비자가 위탁한 불린 쌀 등을 미수가루로 가공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일반 소비자가 가져온 불린 쌀이나 볶은 보리, 콩 등을 분쇄하여 미수가루로 만드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6호에서 규정한 식품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이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포함하며, 가공업의 정의는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등을 수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행위는 규정된 식품가공업의 범주에 속하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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