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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실효와 관련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Answer

형법 제81조에 의한 재판의 실효 선고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형을 받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형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사회보호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81조에 따른 재판의 실효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형이 실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81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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