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가증권변조·동행사·사기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허위로 배당금을 취득하려고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이 일부 채권의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채권액을 허위로 증액하고, 그 증액된 금액만큼 배당금을 수령하려 한 경우, 해당 배당금의 용도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허위로 증액된 채권액을 정당한 채권액으로 가장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변조된 채권액에 따른 배당금 취득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조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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