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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도중 성년이 된 경우, 이러한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후 상고심 계속 중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의 부정기형 선고가 소년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더라도 원심의 형 선고가 위법이 아님이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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